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「식품, 식품첨가물,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」개정안
(사)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2022-02-17 14:00 503
안녕하십니까,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입니다. 회원님의 건승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「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"소비기한 표시제"와 관련하여,
식약처에서「식품, 식품첨가물,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」개정안을 첨부한 바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.
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첨부한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3월 11일(금요일)까지 협회(kfca2014@kfcc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 1.「식품, 식품첨가물,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」개정안
2. 검토의견서(양식)
감사합니다.
-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드림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