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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식약처,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·수송 가이드라인 개정

      (사)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2024-01-02 00:00 759

      식약처,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·수송 가이드라인 개정




      보관·수송 관리 합리화, 운영방안 등 상세하게 안내 
      안전한 바이오의약품 공급 목적...도매 유통사 안내



      [메디칼타임즈 허성규 기자]




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·수송 관리 합리화에 따른 운영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‘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’을 12월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.


      주요 개정 내용은 ▲보관온도에 따른 제품군별 수송 관리 방법 안내 ▲일시적 온도 일탈 시 과학적 입증 방법 안내 ▲제품 수송 시 온도관리 등에 관한 질의응답 사항 등이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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