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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온라인 판매 신선식품,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

      (사)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2022-05-03 00:00 215

      온라인 판매 신선식품,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



      공정위,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



      [식품저널 이지현 기자]


      정부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 등의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보다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한다.


     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)는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에서 표시돼야 할 정보의 내용, 그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’ 개정안을 마련,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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