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선식품, 온라인 판매 때 '소비기한 X일 이상' 명시…내년부터 시행
(사)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2022-08-03 00:00 244
신선식품, 온라인 판매 때 '소비기한 X일 이상' 명시…내년부터 시행
[한국경제신문 김소현 기자]
내년부터는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때 주문 혹은 상품 발송 시점으로부터 소비기한이 얼마 이상 남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.
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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